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전망…정부, 세수 추계방식 손질

김소희 2024. 9.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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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세수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세수 추계방식을 손질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이 부족하다.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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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두 자릿수대 오차율 기록
세수오차 원인 분석…체계 개편
세수추계 전 단계 전문기관 참여
기재부 전경. ⓒ데일리안DB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세수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세수 추계방식을 손질한다.

2025년부터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재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예산정책저 등 전문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이 세수 재추계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올해 세수펑크 약 30조원…4년 연속 오차율 두자릿수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이 부족하다.

즉 지난해 정부는 올해 세수로 약 367조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론 약 337조원에 그친 것이다. 결국 올해도 세수 예측에 실패한 셈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취업자수, 임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개선에도 2023년 경기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 등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3년 소득세는 115조8000억원이었으며, 올해 소득세는 재추계 결과 117조4000억원이다.

법인세는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80조4000억원이다. 올해는 63조2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17.2%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은 지난해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을 웃돌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이 지속된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해, 법인세·종합소득세가 18조원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투자, 토지 거래량 감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세·상증세도 6조원 줄었다.

세수오차 확대 관련해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증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무역의존도 등이 높은 우리나라는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법인세 등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오차율은 2021년부터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였다. 올해는 약 15%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세제실장이 세수 재추계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수추계 절차 개편…전문 역량 활용 및 미시 과세정보 확대 검토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연, KDI의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한다.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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