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넷플릭스도 실시간 상담 가능해진다

네이버·구글·메타·넷플릭스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실시간 상담 창구 운영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2026년부터 구글, 네이버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처리해 이용자가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일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며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전체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합니다.

현재 기준 국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코리아, 메타플랫폼스, 카카오, 쿠팡 등 6곳입니다. 실시간 상담 창구 운영과 신속한 민원 처리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과 전화 상담 창구를 모두 운영하게 해 이용자가 상담 수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처리해 이용자가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향후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