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여사, 심야 편의점 간 이유…"경호 군인들 간식 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심야 외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여사가 외출한 건 관저 경비 인력의 간식을 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18일 ‘이명수 기자의 김 여사 심야 개 산책 현장 취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김 여사가 추석 연휴 기간이던 15일 새벽 1시 즈음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의 편의점을 찾은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된 이 영상은 ‘개 산책’에 초점이 맞혀져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져나갔고, 일부 언론은 경호 실패라며 대통령 경호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 속 내레이션(해설)엔 “이번 추석 민심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시간 유유히 동네를 돌며 개를 산책시키는 김건희 여사” 등의 표현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 설명은 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김 여사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관저 경호를 위해 근무하는 군 장병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젊은 군인들이 좋아하는 소시지와 핫바, 음료수 등을 구매하려고 편의점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무언가가 담긴 두 개의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군 장병 간식이라는 설명이다.
하필 심야에 방문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당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늦은 시간을 선택해 편의점을 방문한 것”이라며 “생각지도 않게 간식을 받은 군 장병들은 김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식을 구매하는 상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내보낸 영상”이라며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게 스토킹 범죄가 아니면 뭐냐”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영상을 찍은 사람이 그동안 영부인을 스토킹해왔던 서울의 소리 이명수 아니냐”며 “그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에 김 여사가 주류 할인 광고를 유심히 봤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건 완전 거짓말”이라며 “이런 식의 영상을 찍은 사람은 스토킹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영상을 찍은 인물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7∼12월에 48차례에 걸쳐 약 7시간 50분 동안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던 이명수 기자로 당시 녹음 파일 중 일부는 2022년 1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됐다.
김 여사는 이후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4월 25일 대법원은 이들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본지 보도 이후 이번 영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영상 고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영상 삭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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