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변 날던 ‘불법 드론’ 230건 적발… “안보 공백”

김판 2024. 9.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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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미승인‧불법 드론이 무려 2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불법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비행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89건, 지난해 14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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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추미애 민주당 의원
수도방위사령부 미승인·불법 드론 적발 자료
국민일보DB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미승인‧불법 드론이 무려 2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불법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비행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89건, 지난해 141건으로 집계됐다.

P-73은 청와대 시절에는 청와대 중심으로 총 8.3㎞ 반경에 설정돼 있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인근 3.7㎞ 반경으로 변경·축소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청와대 시절에도 미승인 불법 드론이 적발된 사례는 있었다. P-73이 청와대 주변으로 설정돼있던 2020년에 58건, 2021년에 74건이 적발됐다. 2022년 1∼4월 사이에도 31건이 포착됐다. 다만 추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로 미승인 불법 드론 적발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P-73에서 미승인·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2건으로 전체(141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비행도 51건에 달했다.

추 의원은 “무리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조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만큼 확실한 단속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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