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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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풍 측에서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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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풍 측에서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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