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수사로 3년간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14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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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해 위장수사를 진행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1400여명을 검거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2021년 9월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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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수행건수·검거인원 모두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가장 많아
경찰이 지난 3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해 위장수사를 진행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1400여명을 검거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2021년 9월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피의자 1415명이 검거하고 94명이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 전체 위장수사 수행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
검거 인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1030명(72.8%)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169명(11.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149명(10.5%)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며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해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위장수사는 갈수록 활성화하는 추세다. 올해 1∼8월 위장수사 건수는 1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건보다 5.7% 늘었고,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326명에서 387명으로 18.7% 증가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피의자 27명을 검거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도 위장수사가 활용됐다. 10대 판매자 3명(구속 2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물을 유료로 구입·시청한 구매자 2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경찰청은 위장수사를 통해 올해 1∼2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광고한 28세 남성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던 성착취물은 약 1만9000점(2TB 분량)에 달했다.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청 주관의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3개 시·도청을 점검한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가 3개 시·도청을 대상으로 하반기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이라며 "위장수사를 활성화해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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