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했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요?
맞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모르시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실 겁니다.
퇴직급여는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장치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와 세 부담을 줄일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살펴볼까요?
퇴직급여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고, 퇴직자의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면 퇴직급여에서 근속기간 1년당 100만 원씩 공제합니다. 근속연수가 6~10년이면 1년에 200만 원씩, 11~20년이면 1년에 250만 원씩, 20년 초과이면 1년에 3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퇴직자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장기 근속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간 동안 형성된 소득입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퇴직하는 해의 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든 만큼 세율도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산출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눈다고 해서 ‘연분’, 세금을 계산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한다고 해서 ‘연승’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공제가 됐든, 연분연승 방법이 됐든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본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말하지만,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마지막 중간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간정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명예퇴직금과 같이
고액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씨는 10년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고,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면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쳐 3억 4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10년 전 중간정산을 할 때는 퇴직급여로 1억 6천만 원을 수령하며 퇴직소득세로 492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퇴직소득세로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A씨는 중간정산 이후 1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로 3억 4천만 원을 수령한 셈입니다.
퇴직급여로 수령한 돈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세 부담이 상당히 큰 셈입니다. 이렇게 세 부담이 커진 것은 3억 4,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중간정산 이후 10년 동안 벌어들였다고 보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을 했다고 퇴직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면 억울하겠죠?
만약 세 부담이 이렇게 커질 줄 미리 알았더라면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활용하면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과거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퇴직소득을 합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중간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합산특례 정산 방법
먼저 중간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세금에서 중간정산 때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빼 줍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때 적용한 근속연수와 최종 퇴직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를 합한 다음 중복되는 기간을 뺀 것입니다.
A씨가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치면 퇴직소득은 5억 원이고, 중간정산 이전(23년)과 이후(10년)를 합치면 근속연수는 33년이 됩니다. 이를 기초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2,871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과거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금 492만 원을 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379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38만 원을 더하면, A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617만 원이 됩니다.
앞서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5,37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2,759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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