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비 재원이기 때문에 중도에 함부로 찾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거나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가능
여부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럼,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합니다. 통상 전세 계약이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므로 매번 중도인출을 허용한다면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중간정산 대신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피크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는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DC형을 추가로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도인출이 필요한 근로자가 희망하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하여 인출해야 합니다. IRP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앞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사유와 같은데요. 보기 편하게 아래 그림에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IRP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때도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인출 사유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이주 등을 이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때에는 인출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인출한 금액이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이거나 운용수익이면, 3.3~5.5%의 세율로 과세하고,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합니다. 단, 가입자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등을 이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집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16.5%의 세율로 과세하고,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본래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과세합니다.
대신 가입자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하려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Copyright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