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에 졸음운전 사고로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박상우 2024. 10. 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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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7월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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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출근 중 경기 고양시 한 도로서 역주행 사고…복지공단 상대 요양급여 신청
공단 "기저질환으로 인한 뇌출혈" 신청 거절…원고, 요양 불승인 취소소송 제기
法 "원고,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 해 사고 발생했다고 봐야…출퇴근 재해 해당"
"기저질환에 사고 겹쳐 상병 악화된 것으로 추단…사고·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7월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출근을 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병원에서 뇌출혈을 진단받자 2021년 7월 출퇴근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 이전부터 앓던 뇌출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 도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뇌출혈)이 발병해 의식을 잃고 역주행하다 전신주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면 사고 직후에도 의식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A씨는 사고 직후 의식과 움직임이 모두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기저질환에 사고가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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