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최석진 2024. 9. 12.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선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선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등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추가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된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관련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조선이 ▲별도의 모욕 범죄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우려해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한 점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닌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과 조선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조선은 6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4월에 세 번, 5월과 6월에 각 한 번씩 모두 5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2심의 무기징역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2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