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中테무 미등록영업에 "등록 안 하면 차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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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를 향해 당국에 등록하는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베트남에서 영업하려면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테무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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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를 향해 당국에 등록하는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베트남에서 영업하려면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테무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베트남 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도메인이 있거나, 홈페이지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하거나 베트남에서 연간 10만 건 이상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테무는 지난달부터 베트남 소비자에게 자사 홈페이지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베트남 당국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
매체는 "테무는 현지 중소기업 피해를 우려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완강한 반대 정책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이 좌절되자 최근 베트남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소비자들에게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플랫폼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호 득 폭 산업통상부 차관은 테무가 구글·페이스북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테무, 쉬인, 알리바바 계열의 타오바오 등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생산업체와 비슷한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무료 배송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쇼피, 라자다 등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만 제품을 판매해 온 베트남 현지 커피 생산업체 '미트 모어'는 VN익스프레스에 "우리는 테무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있다"라며 "우리의 이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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