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 의심,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37년 부당"
김지혜 2024. 10. 18. 12:00
외도를 의심해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75)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 B씨(60대)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씨(6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C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혼한 뒤에도 오랫동안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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