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의 태가 있던 곳에 세워진 '친일파'의 묘
[충북인뉴스 김남균]
누군가의 묘비에 적힌 문구입니다. 여기서 '공(公)'은 누구일까요? 창씨명 '아사히 쇼'(朝日 昇),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최연국(崔演國, 1886~1951)입니다. 묘비에 나와 있는대로 최연국은 경술국치(1910년 8월 29일, 일본이 '한국병합조약'을 강제한 날) 이후에 관직에 진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1920년 조선총독부가 임명하는 경상남도평의원에 선출됩니다. 그해 조선총독부경상남도는 최연국을 중추원참의 후보로 추천합니다. 1933년 중추원참의에 오른 뒤 11년간 직을 유지했습니다.
다시 묘비에 적힌 문구로 돌아옵니다. 이런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도, 자기 해를 잊고 남을 돌봐주는 것도, 재물을 흩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중략) 이런 일들을 실천하신 분이니 두고두고 그 덕을 어찌 일컫지 않으랴." 그러나 최연국의 후손들은 조상의 친일 행적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 단종 태실지 가는 길. 단종 태실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편 은사리 438번지에 위치해 있다. 직선거리 500m 떨어진 곳에 세종대왕의 태실지가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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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에 위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최연국의 무덤 입구 전경(사진=김남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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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가 설치한 '사천 단종 태실지 '안내판 (사진=김남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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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38번지에 위치한 최연국 무덤 전경. 최연국의 후손들은 단종의 태실지가 있던 자리에 무덤을 만들었다. 무덤 아래로 단종 태실지 관련 석물들이 남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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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국 무덤 봉분 전경. 봉분을 둘러싼 둘레석은 단종 태실지 조성에 사용됐던 지배석이다. (사진=김남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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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 최연국 묘비(사진=김남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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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래로 단종 태실지 흔적인 거북모양(귀부)의 태비석이 있습니다. 태실의 내력을 담은 태비신은 두 동강이 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 최연국 무덤 아래서 바라본 모습. 무덤과 함께 사람 키만한 최연국의 묘비가 설치돼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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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국 무덤 아래에 놓여 있는 단통 태실지 귀부. 꼭 최연국 무덤의 부속물처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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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난 단통 태실 태비석 (사진=김남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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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동간 난 태비석 (사진=김남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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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최연국은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구암토지주식회사'로 명의를 바꿉니다. 시간이 흘러 1983년 최연국의 증손자인 최아무개씨로 바뀌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조선왕가의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가의 태실을 파헤쳤습니다. 이후 친일파에게 넘겨진 땅은 다시 그 후손에게 증여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최연국 무덤이 자리한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38번지 등기부등본. 2008년 정부는 소유권이전 등기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2099년 8월 이를 해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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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이 땅을 환수하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토지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2008년 1월 25일 해당 토지에 대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 땅을 친일재산으로 간주하고 국가에 귀속하겠다는 절차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8월 11일 위 가처분이 해제됩니다. 이는 국가로 환수하는 것이 중단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최연국 묘가 있는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38번지 전경 (사진=김남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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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는 최연국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것은 1933년인데, 재산취득시기는 1929년으로 해당 토지가 친일활동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17년에도 SBS가 단종태실지를 차지한 최연국 묘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당시 후손들은 SBS에 "이 땅은 당시 일제의 강요에 의해 산 것이며 묘 이장은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추원참의' 같은 관직만이 '친일의 시작점'일까요? 누적된 활동의 결과물로 조선총독부 눈에 띄어야 관직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관직은 시작점이 아니라 '친일의 결과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 1920년 조선총독부 경상남도 지사가 작성한 문서. 이들은 조선총독부에 최연국을 중추원 참의 후보자 7순위로 최연국을 추천했다. (출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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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5년'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일본제국이 한일병합 5주년을 기념해 조선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 행사입니다. 일제는 공진회를 이유로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훼손했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 일본인들이 본토에서 건너온 숫자만 30만에 이릅니다.
다른 판결 사례 보니... 조사위 환수포기 사유 인정 안 해
조사위가 '해당 토지는 최연국이 중추원참의를 맡기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친일 재산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청주지방법원은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낸 소송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1904.2.8.)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도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고 판결합니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은 그가 중추원 참의에 오른 것은 1924년이고, 토지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었는데요. 이에 대해 청주지법은 "민영은은 러일전쟁 발발일인 1904년부터 1945년 사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영은이 후손에게 물려준) 이 사건 각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호가 정한 바에따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이라고 명토박았습니다.
2008년 민영은의 후손들은 "친일파가 (친일)지위에 있던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모든 재산 취득행위를 친일행위의 대라고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해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법은 친일재산을 헌법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에 근거했다"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해방 이전까지 사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제반 상황을 종합했을 때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친일재산 귀속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시기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라는 전제사실에 대해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친일파의 후손은) 취득한 재산이 친일행위가 아니라는 추정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5.23)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을 종합하면 친일파가 1904년 러일전쟁 개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이고, 환수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그 후손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조사위가 최연국이 취득한 단종태실지가 중추원참의에 오르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단종태실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사위는 2010년 해산됐습니다. 조사위가 해오던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법무부가 최연국 후손 소유로 돼 있는 단종태실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에 나서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껏 법무부 스스로 친일파 재산을 파악해 환수에 나선 사례는 없었습니다.
법무부가 환수에 나서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친일파 최연국이 후손에게 물려진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귀속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법무부가 환수에 나설까요? 가능성은 역시 낮습니다. 시민들의 힘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충북인뉴스> '친일청산재산환수 마적단'은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국가귀속신청'을 계획 중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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