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끝내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얻게 되는 불이익
5월은 전 국민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즉, 프리랜서, N 잡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해 2가지 '가산세'를 붙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1)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원래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내에 제때 신고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이 200만 원이었다면 40만 원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2)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 2.2 / 10,000 만큼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200만 원의 세금을 안 냈고 1년 뒤에 고지를 받았다면 160,600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한, 기존에 받을 수 있던 세액 감면이나 공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내에 제때 신고를 안 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니 크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잘못 신고한 금액에 대한 세금 등이 추가적으로 붙는 가산세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은 건강보험이나 대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신고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고, 올해 11월부터는 5월에 신고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또한 당장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소득 신고를 적게 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신고방법에 대해 잘 알고 제때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잡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는 연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연간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종합소득에 제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그럼 각 소득의 종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
은행에서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미 은행에서 우리 통장에 입금해 줄 때 15.4%(국세 :14% + 지방 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입금하기 때문에 세금을 이미 낸 돈을 받게 됩니다.
2) 배당소득
주식에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 역시 이자처럼 세금을 떼고 (15.4%) 배당을 합니다. 배당 역시 세금을 제하고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이 금융 소득인데, 개인별로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최초의 15.4%의 세금을 내고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이 초과된다면 금융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 과세에 포함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도 포함되지만 프리랜서로 고용된 분들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업체를 만들어서 돈을 버스는 분들은 전부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프리랜서 분들은 용역계약을 맺어 3.3% 세금을 제하고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근로소득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내는 세금으로 세금 신고를 마치는데요, 이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급여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연금소득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이 되고,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 3~5%의 세율로,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6) 기타소득
본래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발적 혹은 일시적으로 일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8.8% 떼고 받는 소득으로 알고 계시죠. 전부 그런 경우는 아니며, 본업이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써주는 경우에만 8.8%를 떼고 기타소득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은 20%의 세금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복권 당첨 소득, 위약금, 원고료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또한 누진세율입니다. 하나하나의 소득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세율이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 역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신고에 앞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을 알기 위해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1) 기장의무
기장은 말 그대로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의 종류에는 간단하게 간편장부, 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복식부기 장부가 있습니다.
2) 추계 시 적용 경비율
'추계'의 뜻은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경비율은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인데,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2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매출이 낮은 사람들이 적용되는 경비율로, 경비를 크게 인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준 경비율은 매출이 높을 때 적용받는 경비율로 경비를 낮게 인정합니다.
그럼, 이 2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혹은 본인이 직접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스스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면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세금신고를 스스로 하실 수 있고, 세금도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세를 내야하고, 인건비, 임차료, 매입 비용이 있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면 기준 경비율 적용 뒤 이런 금액들을 추가로 비용 반영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단순경비율의 경우 경비 비율을 64.1%까지 잡아주지만, 기준 경비율의 경우, 18.9%까지만 잡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100을 벌었을 때 순이익을 35.9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만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면 순이익을 81.1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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