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의 국내 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최근 법무부는 유승준(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해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법무부는 “그가 입국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고, 그가 과거 국민적 사랑을 받던 톱스타였기에 그의 소송에 대한 반발도 더욱 거셌다. 특히 유승준이 한때 병무청 홍보대사였다는 소문까지 번지며, 홍보대사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과거 홍보대사 활동이 이후 논란으로 번진 사례는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4건을 짚어본다.
병역 기피 유승준이
병무청 홍보대사였다고?

유승준이 병역을 회피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사건은 여전히 국민 정서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그런 그가 한때 병무청 홍보대사였다는 말까지 돌면서 분노는 더욱 거세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병무청 혹은 해병대 홍보대사로 임명된 적은 없으며, 해당 기관에서도 홍보대사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와전의 시작은 유승준이 한때 영화 <제이슨 리> 제작을 위해 해병대 캠프에 입소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일부 매체가 이 장면을 근거로 ‘홍보대사설’을 제기했고, 이는 사실 확인 없이 퍼지면서 오해가 굳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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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상 송혜교의 탈세 의혹

배우 송혜교는 2009년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자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5억 원에 달하는 탈세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안겼다. 더욱 논란이 됐던 부분은 모범 납세자상 수상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상을 받은 직후 3년간이 탈세 혐의가 적용된 기간과 겹치면서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송혜교 측은 “모든 세무 처리는 대리인에게 일임했으며,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본인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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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홍보대사였던 박봄
‘마약 밀수’ 의혹

투애니원 멤버 박봄은 2010년 법무부 산하 ‘법질서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돼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2011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 ‘에더럴’을 국제특송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실이 2014년 뒤늦게 알려지면서 홍보대사 이력까지 재조명됐다. 당시 박봄 측은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었다고 해명했고, 실제로 수사기관도 이를 인정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유통은 불법이었고, 박봄이 법무부와 법질서의 얼굴이었기에 대중의 실망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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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자 고영욱이
어린이 합창단 홍보대사?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사례다. 2012년, 가수 고영욱은 인도의 빈민가 아동으로 구성된 ‘바나나 어린이 합창단’의 국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당시 많은 미디어에 훈훈한 장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3년 부착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아이들을 상징하는 캠페인의 얼굴이었던 사실은 이후 더욱 섬뜩하게 다가왔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홍보대사를 정하는 건가”라는 여론이 터져 나왔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의 인물 선정 기준이 재점검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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