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넘었다…비대면진료 법제화 언제 되나

임혜선 2023. 11. 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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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멈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계류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은 5건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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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멈췄다. 예산안 심의로 국회가 바쁜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여야는 통합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 29일로 종료되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처방 등을 받는 의료서비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견이 충돌해 법안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국회 계류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은 5건이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올해 6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됐고, 보건복지부는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 지침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진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다. 만성질환 외 질환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재진 환자의 범위가 좁고, 사실상 공휴일에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안전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 중이다.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도 지적했다. 여당은 법제화를 통한 제도 안정화 필요성에 힘을 실었지만, 일방적인 법안 추진은 사실상 쉽지 않다.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23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9월 말 6차 회의 이후 2개월 만이다. 시범사업은 자문단 등 가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낸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용자들의 플랫폼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플랫폼사들은 생존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사업 방향성을 바꾸고 있다. 닥터나우는 hy와 개인 맞춤형 영양제 브랜드 ‘닥터잇츠’를 출시했다. 굿닥은 병원 접수, 예약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약국 검색 시스템을 강화했다. 나만의닥터는 유전자 검사 헬스케어 플랫폼 젠톡과 소비자 직접 의뢰(DTC)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법안은 총 84개다. 난임환자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약사 폭행 방지법'으로 알려진 약사법 개정안,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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