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남들보다 세액공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정년이 10년 정도 남았지만,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하죠. 이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한 돈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는 경우저축 금액 중 한 해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액공제 효과를 높이려면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까지만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은 IRP에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신 씨가 한 해 9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저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모두 저축하면 6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800만 원을 저축하고 IRP1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 연금저축700만 원 IRP 200만 원을 저축하면 800만 원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IRP에 최소 300만 원 이상 저축해야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가입해 절약할 수 있는 세금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종합소득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보다 적은 사람에게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900만 원이면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6.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세인 직장인이 지난해 IRP1,800만 원을 저축하고 900만 원세액공제 받았는데, 올해는 사정이 있어 저축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지난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 중 900만 원을
올해 저축한 금액으로
이월해 달라고 요청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저축하지 않고도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래 연금저축과 IRP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ISA 만기 금액(의무가입 경과 후 해지 금액 포함)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SA 만기 금액을
IRP와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
(한도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가입자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가입자의 종합소득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근로자가 ISA 만기 금액 5,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10%500만 원이지만,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소득이 5,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13.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39만 6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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