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실수라고?…'쾅!쾅!쾅!쾅!쾅!쾅!' 문콕 6번 가해 차주

표윤지 2024. 9. 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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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돼 있던 차를 이른바 '문콕'으로 파손시킨 차주가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재물손괴로 고소해야 한다" "설마 경찰이 아무리 가해자 편을 들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고의가 확실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맞다" "주차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데 고의성이 다분하다" "문콕이 아니라 저 정도면 범죄행위" "저걸 실수라고 한다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도 실수를 반복한다고?" "저런 심보가 언젠가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올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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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캡처

주차돼 있던 차를 이른바 '문콕'으로 파손시킨 차주가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주차된 승용차 쪽으로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문을 힘껏 열었다. 남성은 주차선에 바짝 닿아 있는 상대 차의 주차 상태가 못마땅했는지,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6번이나 문콕을 가했다.

문콕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차량에서는 충격 감지 센서가 여러 번 울렸다.

피해 차주 A씨는 "다른 차 때문에 좁게 주차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상대 차주를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 남성은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재물손괴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이 적다며 합의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수를 저렇게 여러 번 할 수 있겠나"라며 의구심을 품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재물손괴로 고소해야 한다" "설마 경찰이 아무리 가해자 편을 들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고의가 확실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맞다" "주차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데 고의성이 다분하다" "문콕이 아니라 저 정도면 범죄행위" "저걸 실수라고 한다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도 실수를 반복한다고?" "저런 심보가 언젠가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올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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