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결심공판 앞두고 날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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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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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추가 신문 뒤 오후부터 결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재판에선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주장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력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관한 추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에서 11월 중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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