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농성 돌입 정의당 "국힘, 불법기업 방탄 하자는 것?"

이경태 2022. 11. 30. 11: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내 입법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장외 농성... 민주당에 '당론 채택' 요구

[이경태, 남소연 기자]

▲ 농성 시작한 정의당 지도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을 알리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이정미 대표.
ⓒ 남소연
 
정의당이 30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 장외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성토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겐 노란봉투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노란봉투법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장외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농성 돌입 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응징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노란봉투법은)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달에 27일, 291시간을 일해도 겨우 최저시급으로 230만 원을 받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월급 10만 원 올리기 위해 투쟁한 결과가 470억 원 손해배상이다. 인상된 인금으로 163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날(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제발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 보시라"고도 촉구했다.
 
▲ 정의당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 규탄"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의원단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발언하는 이 대표 모습.
ⓒ 남소연
 
이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것이며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 악순환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과 파업권을 봉쇄하는 대통령이야말로 노사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불법 대통령이다. 임기 중에 모든 노동자의 목조르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악순환 유발자"라고 비판했다.

또 "진즉에 파면해도 모자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등 두드려주며 감싸고 도는 대통령의 손바닥으로, '도로 위에서 목숨줄 붙잡고 달리게 해달라', '6개월 전 약속 좀 제발 지켜달라'는 화물 노동자에게는 가혹하게 뺨을 후려치고 있다"라며 "독단과 불통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상정 참여해야" 
 
▲ 정의당,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농성 시작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이은주 원내대표, 심상정 강은미 장혜영 의원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 남소연
 
이은주 원내대표는 "교섭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날아드는 손배가압류 소장이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파업하며 내걸었던 요구조건 대부분을 포기하고도 470억 손해배상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12년 만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손배소송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늘(30일) 30억 국가 손배소 대법원 선고를 앞둔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당장, 노란봉투법을 이날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이자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을 ▲ 불법파업 조장법 ▲ 민주노총 방탄법 ▲ 노사 혼란 조성법 ▲ 피해자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노란봉투법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란 억지주장을 이만 내려놓고 오늘이라도 법안소위 상정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22일에 이어 오늘도 법안소위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 파업"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라면 헌법에도 없는 회기 중 파업은 합법파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꿎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들먹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국회가 불법기업 방탄이나 해주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만일 국민의힘이 오늘마저도 (노란봉투법) 상정을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야당 공조로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단호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겐 노란봉투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난관이 구만리다"며 "당론 채택이라는 책임있는 정치적 결정 없이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노란봉투법은) 임기 만료 폐기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 의지에 달린 일이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민주당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상정 철회를 주장한 뒤 퇴장했다. 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