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서믿음 2024. 9. 13.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하고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게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의료진 조롱·멸시 범행 엄정 대응"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하고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게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토킹처벌법은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