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 적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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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당무위에서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당헌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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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직 유지…기동민·이수진도 예외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것을 정치 탄압으로 보고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당무위에서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당헌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정치 탄압 의도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기소가 이뤄진 직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당무위 소집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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