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B그룹 김준기 회장 고발…"지배력 위해 재단회사 동원"
![공정위[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552842-MG6mj39/20260208120506932ieak.jpg)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사익 등을 위해 일부 계열사를 은폐한 후 동원한 혐의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총수) 김준기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일부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8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의 0.5%에 해당하는 곳이다.
◇ "DB그룹,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공정위에 따르면 김준기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15곳(재단회사)을 누락했다. 재단회사는 1999년 11월 DB그룹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DB그룹은 최소 2010년부터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를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2016년부터는 재단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DB그룹 지배구조상 총수 지배력 유지의 핵심계열사는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이다.
김준기 회장 등 총수일가는 DB아이엔씨 지분 43.7%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인은 이 회사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DB하이텍은 DB그룹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큰 계열사다. 동일인 측 지분율은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다. 2023년에는 경영권 공격을 받은 적도 있어 동일인 측은 DB하이텍 내부지분율 유지에 민감한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준기 DB그룹 회장[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552842-MG6mj39/20260208120508275vlmo.jpg)
◇ DB그룹, 장기간 기업집단 규제 면탈…동일인 측 영향력 행사 고려
공정위는 DB그룹이 재단회사를 그룹 계열사로 관리하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DB그룹이 작성한 '그룹사 전국 부동산 사용현황', '그룹 전국 건물현황'(대외비) 등 각종 문서에는 DB그룹 소속회사 뿐만 아니라 재단회사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DB그룹 총수와 총수일가(딸), 주력계열사(DB하이텍, DB아이엔씨, DB손해보험)가 재단회사와 수년간 자금·자산 등을 거래한 내역도 있었다.
또 재단회사는 DB그룹 소속회사로부터 매출 대부분을 의존해 왔다. 공정위는 DB그룹이 재단회사 인사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김준기 회장이 이런 일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현저하다며 김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위직 인사, 지배구조, 경영권 방어 등의 경우 총수가 직접 결정·승인하거나 보고받는 사안이라고 내부 문서에 적시돼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DB그룹이 재단회사를 장기간 은폐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를 면탈했다며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계열관계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지분율 요건'이 아닌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고려해 입증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ygkim@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Copyright © 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