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찰료·중증수술 추가 가산 '한달 더' 유지…코로나19 치료제에 건보 적용

조인경 2024. 9.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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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추석 연휴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당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5만원 수준에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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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급여기준 개선방안 심의·의결
중증 재택의료 방문진료 본인부담률 15%로 경감

정부가 지난 추석 연휴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당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5만원 수준에서 유지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9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150~250% 가산)와 중증·응급수술(200% 가산)에 대한 추가 가산도 오는 11월10일까지 약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중증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또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구매·공급하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턴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가 양성인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난소암 관련 유전체가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에 대해 급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성 난소암 환자가 연간 부담하던 약 4100만원의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의과) 시범사업'의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 방문진료를 허용하고,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기존 30%에서 15%로 경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표준 처치에 해당하는 기도 내 삽관이 어려운 경우 사용되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에 대해선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5~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위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해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NK세포활성도검사'에 대해선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적합성평가를 거쳐 급여 중단을 결정하고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유관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임상 현장에서 1차 적합성 평가 이후 전체 사용량이 약 80% 가까이 급감한 상황인 만큼 검사의 유용성, 활용 계획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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