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없이 신분 확인 가능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본격 도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2월부터는 금융거래 신분증으로도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제도는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과 비대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 발급 시작
자료 보건복지부

▶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 2월부터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단계적 확대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발급 비용 무료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필요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가로 무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력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청 당일 발급받는 방식,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QR코드 방식은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등록증 제시가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본인 인증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길 경우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령제한 규정도 명시됐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및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안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으며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연말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과 비대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