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안전운임제' 둘러싼 文정부 책임론 대두

배수람 2022. 11. 3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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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 요구
2004년 제도 도입 후 18년 만에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文정부, 충분한 논의 없이 운임제 3년 한시적 추진" 지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9일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멘트 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실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건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을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수사 201개, 관련 종사자 2500여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올 들어 두 번째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건설,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가 점차 확산,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단 설명이다.


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부추긴 데는 '안전운임제'를 시범 도입한 이전 정부의 책임도 한몫한단 지적이 나온다.

도입 단계서부터 회의론…결국 무분별 파업 사태

안전운임제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켜 3년 일몰제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켜 3년 일몰제로 2020년 도입한 제도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도입 당시부터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시행됐으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지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노총 요구를 거든다"며 "민주당 집권 당시 왜 못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혀달라"고 꼬집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운임제 시행 이후)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문재인정부 책임이 크다. 그동안 민노총 중심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 및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달라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화주 측은 일방 책임에 대한 부담과 안전운임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지 못한 점 등을 내세우며 운임제 폐지를 요구 중이다.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이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라며 "이들에게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운임제를 도입할 정도로 이들의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수준이냐, 실제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냐 등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화물연대가 연중행사처럼 파업을 지속하는 건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3년 시한을 정해 덜컥 제도를 추진한 이전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추가로 3년 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해 다섯 달 만에 두 차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와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며 "원래 주어진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부분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 임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국회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집단적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고리를 끊을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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