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큰절 사과했던 소래포구, 또 속임 저울 61개 나왔다

김철웅 2024. 9. 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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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이 킹크랩 한 마리를 54만원, 대게 두 마리를 37만원에 판매 시도하고 있다. 유튜브 '생선선생 미스터S' 캡처

바가지요금과 무게 늘리기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수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저울 사용 등으로 또 행정처분을 받았다. 어시장 상인회는 지난해 6월 큰절을 하는 등 지난 10여년 간 논란이 일 때마다 사과하고 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원산지 미표기 17곳, 실제와 다른 무게가 보이는 계량기가 61개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있었다.

이밖에 조리장 청결 위반 1건,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 3건도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래포구 상인들은 지난 2013년과 2020년, 2022년, 지난해에도 바가지요금과 회 바꿔치기 등을 근절하겠다며 대국민 사과 및 자정대회를 열었다. 특히 지난해 상인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객 행위, 섞어 팔기, 물치기(물을 넣어 무게 늘리기), 바가지 등을 척결하겠다”고 큰절까지 했었다. 당시 ‘고객 신뢰 회복’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장을 돌며 홍보까지 했지만 일부 상인들의 비윤리적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한 유튜버는 "킹크랩 1마리에 54만원, 대게 2마리에 37만원을 제안하더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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