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유죄…권오수 2심서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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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모 씨에 대한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김 여사가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보유했고, 권 전 회장에게 소개받은 이씨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를 위탁해 이씨가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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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금 동원해 주식 매수하고 매도물량 통제…시세조종 용이하게 도움 줘"
"시세조종 이뤄지는 상황 미필적으로 알았음에도…본인 및 배우자 계좌 활용해"
전주, 손모씨 방조혐의 인정됨에 따라…김건희 여사 사법처리 여부 주목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모 씨에 대한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안인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다른 주식 투자 사례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다.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 물량을 통제해 또다른 피고인인 김모씨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적접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김씨가 이 사건 시세조종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배우자 명의 계좌를 활용해 도이치 주식의 주가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시기에 주식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수락해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운 사건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주목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2개가 주가조작 범행에 활용됐다고 봤다. 김 여사가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보유했고, 권 전 회장에게 소개받은 이씨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를 위탁해 이씨가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인 A증권 계좌는 13차례, B증권 계좌는 35차례 범행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유사한 사안인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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