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재판장, 윤석열 재판에 김건희 증인으로 부른다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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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윤석열·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씨 공소사실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2021년 6월 ~ 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했다(정치자금법 위반)는 것이다. 똑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김건희씨는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창원지방법원은 이른바 '세비 반띵'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윤석열씨의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명태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명태균씨 쪽은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고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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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강혜경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건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증인 채택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씨 증인 신청을 두고 "아마도 증언을 거부할 것 같은데 굳이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했지만, 이진관 재판장은 "(김건희씨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 하더라도, (특검에) 질문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혜경씨(3월 24일), 김태열 전 소장(4월 7일)에 이어 4월 14일 오후 2시 김건희씨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4월 21일 서증조사, 5월 12일 피고인신문을 비롯한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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