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불기소...檢 “대통령 직무관련성 입증 안돼”(종합)

구채은 2024. 10. 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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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에는 최재영 목사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목사가 청탁과 관련이 없는 선물이었다고 조사 당시 밝힌 점,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혐의없음' 결론의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검찰 조사 당시 "순수한 마음으로 준 선물일 뿐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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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청탁 아니다" 진술도 결정적 작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에는 최재영 목사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목사가 청탁과 관련이 없는 선물이었다고 조사 당시 밝힌 점,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혐의없음' 결론의 이유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 각종 선물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이날 검찰은 취재진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 등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검찰 조사 당시 “순수한 마음으로 준 선물일 뿐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2022년 6월 20일 건넨 명품 화장품에 대해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한 것이라는 진술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며 “명품가방에 대해서도 일종의 입장권,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단 진술을 했으며, 이전에 여러 매체에 나와 인터뷰를 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복기록도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최 목사는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2023년 8월께 복기록을 스스로 작성했는데, 해당 복기록에는 “전달자(최재영)와 김건희 간 개인적 선물이지 뇌물과 청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명품가방 복기록에서도 최 목사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 용도로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최 목사의 뒤바뀐 일부 주장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 입증이 어렵다는 게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최 목사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 결정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결론이 다소 엇갈린 측면이 있는 데다가 직무관련성도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을 바탕으로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율은 98%에 달한다. 유죄라는 확신이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은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을뿐더러, 이 사건 쟁점이었던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 등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단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으며,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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