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내부정보로 주식 부당이득 '딱 걸렸어'

지봉철 2024. 9. 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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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기업 A사 주식을 해당 회사의 투자유치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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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내달 증선위서 검찰 고발 또는 통보 결정…남편도 수사대상 오르나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왼쪽)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데일리안 자료사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기업 A사 주식을 해당 회사의 투자유치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투자한 A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BRV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A사 주가는 윤 대표 회사의 자금 수혈을 받은 것을 알린 당일에만 주가가 16% 넘게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 대표가 윤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식을 샀는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매겨진다.

한편 금융위는 해당 안건을 내달 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구 대표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선 남편인 윤관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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