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내부정보로 주식 부당이득 '딱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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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기업 A사 주식을 해당 회사의 투자유치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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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증선위서 검찰 고발 또는 통보 결정…남편도 수사대상 오르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기업 A사 주식을 해당 회사의 투자유치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투자한 A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BRV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A사 주가는 윤 대표 회사의 자금 수혈을 받은 것을 알린 당일에만 주가가 16% 넘게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 대표가 윤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식을 샀는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매겨진다.
한편 금융위는 해당 안건을 내달 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구 대표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선 남편인 윤관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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