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폭행 남편 vs 불륜 아내…혼인파탄 책임 누가 더 클까?

서지영 2024. 10. 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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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한 남편'과 '다른 남자와 모텔을 간 부인' 중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이미 혼인 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기에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내의 부정행위는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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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아내 모습에
망치 든 남편…아내는 한달 뒤 이혼 소송
얼마 후 아내가 남성과 모텔 들어가는 모습 목격
“아내 부정행위 시점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위자료, 혼인 파탄 전반 과정 살펴 부과해”
“폭력으로 인한 유책사유 중해, 이혼 기각 안될 듯”
본문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아내를 폭행한 남편'과 '다른 남자와 모텔을 간 부인' 중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같은 사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시인으로 활동 중인 남성 A씨는 “제가 벌이가 적어 아내가 전통 찻집을 운영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아내가 찻집에 드나드는 남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 회상했다.

A씨는 “한 번은 차 안에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는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더라”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차를 야산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차 안에서 작은 손망치를 꺼냈다. 그는 "별 뜻은 없었다.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그런데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욕을 했고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아내를 깔고 앉아 손망치로 얼굴을 짓눌렀다”며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 이후 A씨의 아내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한 달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던 A씨는 아내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응답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 A씨는 “분노가 치밀어서 모텔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도망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을 것 같다”며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뗀다. 제가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들이다”라며 “누가 더 잘못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경중을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이미 혼인 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기에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내의 부정행위는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A씨가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 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A씨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중대해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됐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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