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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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사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12일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사고 지점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중방센터)도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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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사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12일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사고 지점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중방센터)도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제강공장 부생가스 배관 기계 설비를 점검하던 50대 근로자가 가스누출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했다.
한편 천안지청 중대재해광역수사팀과 중방센터, 사측, 노조와 유족은 오는 23일 노조 측이 요구한 1차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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