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에 혼외자 낳은 男배우의 '늦둥이 子'가 받을 상속 지분, '충격'

TV리포트

배우 김용건,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인물이죠.

드라마와 영화에서 노년의 품격을 보여주던 그는,

2021년, 39세 연하 여성의 임신 소식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황보라 SNS

75세라는 나이에 불거진 혼외자 스캔들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고,

출산을 두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죠.

당시 여성은 낙태 종용을 이유로 고소까지 했지만, 김용건은 사과와 함께 “출산과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상황을 수습했어요.

채널A '아빠는 꽃중년'

논란 속에서도 아이는 태어났고, 김용건은 DNA 검사를 거쳐 친자 확인을 마쳤는데요.

결국 그는 늦둥이 아들을 호적에 올리기로 결정했죠.

채널A '아빠는 꽃중년', TV리포트

이미 성인이 된 두 아들 배우 하정우, 차현우와 함께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를 가족으로 품은 겁니다.

한때 고소와 불신으로 갈등했지만, 지금은 “출산을 반대했던 발언을 후회한다”며 아이와 산모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채널A '아빠는 꽃중년'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재산 문제로 옮겨갔어요.

김용건이 세상을 떠난다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혼외자라 해도 법적 자녀로 인정되며 상속권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

즉, 하정우와 차현우, 그리고 늦둥이 아들이 각각 1:1:1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아들의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지만, 아이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정우가 아직 미혼인 상태라 만약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의 재산도 배다른 동생이 일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tvN 스토리 '회장님네 사람들'

과거 김용건은 1977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으나 1996년 이혼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독신으로 지내다 70대 중반에 늦둥이를 맞이한 것인데요.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 못지않게, 이번 일은 한국 연예계에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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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임신 스캔들, 그리고 재산 상속 문제까지.

김용건의 삶은 여전히 드라마처럼 파란만장합니다.

늦게 얻은 아이와의 인연이, 앞으로 그에게 어떤 새로운 가족사를 써 내려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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