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젖 없애는 크림?..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5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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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쥐젖을 제거할 수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 사례를 집중 점검한 결과 56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569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300건,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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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쥐젖을 제거할 수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 사례를 집중 점검한 결과 569건을 적발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어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 역시 불법이다. 쥐젖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젠 증식으로 피부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건강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적발된 569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300건,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제품 광고에 대해 식·의약품의 부당 광고를 검증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쥐젖은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 의약외품으로 제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스스로 쥐젖을 제거하려다 접촉피부염, 피부 감염증 등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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