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2년 앞두고…새벽 작업 중 만취 차량에 숨진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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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길가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만취 음주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인데다 사고를 당한 미화원이 정년을 불과 2년을 앞두고 유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4시 대전 중구 대사동 한 거리에서 미화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A(58)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
SBS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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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길가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만취 음주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인데다 사고를 당한 미화원이 정년을 불과 2년을 앞두고 유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4시 대전 중구 대사동 한 거리에서 미화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A(58)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30대 B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하지만 B씨는 과속 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구청 공무직으로 정년을 불과 2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어두운 새벽이라 잘 보이지 않아 차로 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속도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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