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언셀러 정책 '기동카'…범위도 혜택도 늘어난다

배경환 2024. 9.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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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자리잡은 기후동행카드가 업그레이드됐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까지 추진한 것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 청년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 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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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력 확대… 인천공항역에서도
단기권 흥행 이어 청년할인 범위 확대
하반기엔 '후불' 기능까지 탑재 기대

서울시의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자리잡은 기후동행카드가 업그레이드됐다. 인천공항역(T1·T2)에서 하차가 가능하도록 이용 범위가 넓어진 것은 물론 청년할인 혜택 범위도 늘었다.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출시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이용자는 월 6만5000원(따릉이 미포함 6만2000원)으로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장점으로 시행 70일 만에 누적판매 100만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주변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인천, 김포, 군포, 과천, 고양, 남양주에 이어 지난달 구리시와 협약을 맺어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서울로 출·퇴근, 통학하는 수도권 주민은 모두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 철학을 바탕으로 추가 협력을 끌어낼 계획이다.

최근에는 단기권도 출시했다. 총 5개 권종(1일, 2일, 3일, 5일, 7일권)으로 구성됐는데,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은 5000~2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면허 버스, 서울지역 지하철, 김포골드라인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 인천공항역(T1·T2)에서 하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까지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서울에 도착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난 뒤 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출국할 때는 카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출국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역(T1·T2)의 경우 예외적으로 하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이용 증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역(T1·T2) 하차 서비스까지 추가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은 7월 약 4만3000장 충전·이용됐는데, 8월에는 휴가철과 함께 약 6만6000장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엔 군 의무복무 기간 보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추가해 관심을 받았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까지 추진한 것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는데,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적용하면 30일권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군에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만 42세까지,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 청년연령 확대가 즉시 적용된다. 2025년 기준 1982년생~2006년생이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는 시스템을 정비한 뒤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방법을 추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 후 대상자에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할 방침이지만, 시스템 정비가 늦어질 경우 일반권을 충전해 우선 사용하고 사후 환급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 청년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 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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