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세 청년, 내년부터 2년마다 정신건강 검사

심성아 2024. 10. 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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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청년기에 처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 시에 정신건강 검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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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정신증 검사도 도입 예정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청년기에 처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17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 시에 정신건강 검사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정신질환) 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극심한 두통 때문에 검사받아 뇌졸중 진단을 받는 것처럼 증상을 통해 미리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울증 검사와 조기 정신증 검사는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의 확진이 필요하면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전문 요원의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정신건강복지센터)을 안내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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