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분도 함량도 엉망… 영양 표시 위반 올해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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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포털과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 닭가슴살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을 보면 단백질 28.3g이 함유돼 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실제 단백질 함유량은 20.6g에 그쳤다.
서 의원은 "건강한 성분 함유를 내세운 식품들이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겠느냐"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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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제품은 51%가 기준 미달
대형 포털과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 닭가슴살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을 보면 단백질 28.3g이 함유돼 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실제 단백질 함유량은 20.6g에 그쳤다. 함유량을 37%가량 부풀린 것이다. 반면 이 제품의 나트륨과 지방, 당류 함유량은 표기된 수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3869개 중 411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검사 품목의 10%가 식품 영양정보란 표기보다 단백질이 적게 함유됐거나 지방·당·나트륨·콜레스테롤 등이 더 많이 함유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411개 품목을 검사해 22건(5.35%)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2020년 875개 중 129건(14.74%), 2021년 879개 중 128건(14.56%), 2022년 870개 중 68건(7.82%), 2023년 834개 중 64건(7.67%)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이어트 관련 제품은 137건 중 70건(51.1%)이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식품의 적발 비율보다 40.5% 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다이어트 제품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요 영양성분은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등이었다.
서 의원은 “건강한 성분 함유를 내세운 식품들이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겠느냐”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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