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김건희 여사·최재영 불기소

최은희 2024. 10. 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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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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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일 오후 불기소 처분 공식 발표
명품가방 선물, 우호적 관계 유지·접견 기회 수단…직무 관련성 부정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했을 때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최 목사의 선물(명품백)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같은 논리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디올백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사자들 간에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이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한 것이어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김 여사가 공무원도 아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호원이 최 목사의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했다고 볼 여지가 많아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며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의 부존재 등은 법리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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