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오염토양 정화명령' 세번째 위반…인천 연수구,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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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경찰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
부영주택이 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구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4차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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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경찰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동춘동 911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6개 오염 항목(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에 대한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염 토양 정화 기간인 지난 6일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이 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구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4차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과 2021년 1월에도 각각 구의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차 정화 명령 위반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부영주택은 2023년 2차 정화 명령 위반으로 재차 경찰에 고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1차 명령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아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이 회사는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께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멈췄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왔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연수구에 "오염 토양 부지에 서식하고 있던 맹꽁이(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정화작업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온 뒤 정화작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부영주택은 그러면서 3차 정화 명령 기한 직전인 지난해 12월 말 불소 기준이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근거로 정화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10일까지 고발 조치를 완료하고 4차 정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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