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내 폭행’ 공수처 검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가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올해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가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검사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올해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 당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는 지난 9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반려했다.
공수처는 "A검사는 한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인 9월 말에 사표를 다시 제출했고, 현재 사표 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A검사의 혐의 내용이 검사로 임용되기 전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활동 뜸하다 했더니…아역배우 출신 20대, 시신 훼손 용의자로 체포 日 '충격' - 아시아경제
- "아들에 '키작남' 물려주지 않으려 불임수술 생각 중입니다" - 아시아경제
- '비계 삼겹살' 이번엔 대구…"불판 닦으라고 준 줄 알았어요" - 아시아경제
- '4만원 바비큐' 논란 남원춘향제…백종원 등판 "바로잡겠다" - 아시아경제
- "저 한동훈입니다"…"국힘에 아쉽다"던 김흥국, 전화 받더니 반색 - 아시아경제
- "살 빼야하니 더 빨리 뛰어"…미국서 6살 아들 죽게 만든 비정한 아버지 - 아시아경제
- 200개 뼛조각 맞추니…7만5000년 전 40대 여성 모습 이렇습니다 - 아시아경제
- '학폭 의혹' 민주당 당선인 "오히려 왕따처럼 지내…시기해서 그런듯" - 아시아경제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 아시아경제
- 저걸 왜 사나 했는데…기안84, 5년만에 '62억 건물주' 됐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