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부녀 재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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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남 순천에서 벌어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의 범인으로 지목돼 감옥살이를 했던 부녀가 재심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백모(74) 씨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 A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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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남 순천에서 벌어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의 범인으로 지목돼 감옥살이를 했던 부녀가 재심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백모(74) 씨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 A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를 포함해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이를 알게 된 아내이자 친모인 피해자와 갈등을 빚은 것이 범행동기가 됐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백씨와 딸은 2010년 2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011년 2월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뒤집어 부녀 중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판결 이후 논란은 이어졌다.
백씨 부녀는 대법원 판결 10년 뒤인 2022년 1월 “검사가 유죄 진술을 유도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100편에 달하는 검찰 진술 녹화 영상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백씨 부녀를 회유·압박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백씨 부녀를 석방했다.
검찰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한 광주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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