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피해자 등 유공자 인정" 법안 발의

박수림 2024. 10. 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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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롭게 인정된 '5·18 관련자'들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은 ▲ 성폭력 피해자 ▲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며 "그러나 5·18 유공자법은 여전히 5·18 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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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5·18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로 내놔... "관련자 예우가 국가 의무"

[박수림 기자]

▲ 눈물 훔치는 최미자씨, 증언하는 김선옥씨 5.18 성폭력 피해자 최미자씨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에서 증언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오른쪽은 피해 증언을 이어가는 김선옥씨.
ⓒ 남소연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롭게 인정된 '5·18 관련자'들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이들이 현행 '5·18 유공자법'에 막혀 유공자 등록은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취지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 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은 ▲ 성폭력 피해자 ▲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며 "그러나 5·18 유공자법은 여전히 5·18 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관련자들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5·18과 관련된 더 많은 피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5·18의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라면서 "5·18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정준호·정진욱·조인철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같은 당 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용만·박민규·박수현·박지원·박홍배·박해철·박희승·서미화·송옥주·위성곤·이광희·이기헌·이수진·임미애·전재수·추미애·허성무(이상 가나다순)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을)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전진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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