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13월 월급 받자”…미리 챙기는 중고차 연말정산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5. 11. 15. 09: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액 10%, 최대 300만원 공제
보증 연장·보험료 포함...개인 거래는 제외
중고차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매가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케이카 제공)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중고차 구매를 통한 절세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차량 구매 금액 일정 부분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내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는 중고차 구매자라면 활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공개했다.

중고차 구매 비용은 신차·리스와 달리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연간 소비 금액에 포함될 경우 차량 구매가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는 15%, 체크카드·현금결제는 30%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보증 연장과 자동차 보험료 등 부대비용도 절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비용은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다. 케이카의 ‘케이카 워런티(KW)’를 추가 구매한 경우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돼 세액공제(12%, 지방세 포함 13.2%)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중고차 매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됐다. 현금 결제 시 매매상사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 조회된다. 반면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품질보증 서비스 비용과 자동차 보험료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비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이라며 “중고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정확히 확인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