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150억 부당대출’ 차주, 태광 前 의장 처 계좌에 1000만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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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 예가람·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A씨(64)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검찰의 범죄일람표에 담겼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A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86억6472만원을 대출 목적과 무관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썼다고 공소장에 적었는데, 이 중 1000만원은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 처 계좌로 송금했다고 범죄일람표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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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그 내용은 사실 아니다"
태광그룹 계열 예가람·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A씨(64)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검찰의 범죄일람표에 담겼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A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86억6472만원을 대출 목적과 무관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썼다고 공소장에 적었는데, 이 중 1000만원은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 처 계좌로 송금했다고 범죄일람표에 적시했다.
27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A씨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A씨가 대출받은 150억원 가운데 86억6472만원을 39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겨있다. 이 돈은 A씨가 대출 목적과 무관하게 주식투자·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자금이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예가람·고려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00억원을 차명계좌인 B씨 명의 은행 계좌에 60억원, C씨 명의 은행 계좌에 40억원을 나눠 송금했다.
이후 다음날인 같은 해 9월 1일 C씨 계좌의 돈 40억원은 전액 자기앞수표로 10억원권 3매·1억원권 8매·1000만원권 20매를 발행했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발행한 40억원 가운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지난해 10월 24일 김 전 의장 처 명의 은행계좌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범죄일람표에 적시했다.
김 전 의장 측과 차주 A씨의 변호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송금내역이 150억 부당대출과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판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기유 전 의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쪽 얘기(A씨 공소장 기재 사실)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차주 A씨로부터 김 전 의장 처 계좌로 1000만원이 송금된 내용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들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D씨와 부당대출을 받은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D씨는 충분한 심사 없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150억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 A씨는 김 전 의장을 통해 대출을 부탁한 뒤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첫 공판은 지난달 26일 열렸고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0일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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