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테러 규정' 추진…이달희, 테러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수정 2024. 9. 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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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테러로 규정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테러 행위이며, 더 심각한 무기가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오물풍선을 테러로 규정해 법적 대응과 피해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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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심리적 공포 유발 무기·장치' 포함토록 개정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이달희 의원실 제공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테러로 규정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20여차례에 걸쳐 5000여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공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50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약 58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으나, 현행법에서는 오물풍선 살포를 테러로 규정하지 않아 법적 피해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시설 등과 연료·수도·전기 등을 저장·공급하는 시설에 폭발성, 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사용해 중대한 인적·물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도 테러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의 테러 정의는 다소 협소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풍선·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운송수단으로 삼아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무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오물풍선 살포가 테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오물풍선이 테러로 정의될 경우 '테러방지법' 제15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테러 행위이며, 더 심각한 무기가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오물풍선을 테러로 규정해 법적 대응과 피해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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