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8만 유튜버 "피부과"라던 그 의사… 전문의 사칭 혐의로 고발 당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4월 SNS를 통한 비전문의의 피부과 사칭에 심각성을 느끼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강남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모 원장이 피부과를 내세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크게 증가하자 뒤따라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는 다른 비전문의 유튜버가 우후죽순 늘었다"며 "피부과 전문의 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해, 강남보건소에 민원을 올렸으나 무반응이었다"고 했다. 이어 "실제 피부과 전문의보다 해당 유튜버들이 피부과를 더 대표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 고시를 보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 인턴·레지던트 등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전문의 자격은 일반의 취득 후 특정 과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친 후 전문과목 시험에 합격해야 얻을 수 있다.
이모 원장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일반의'다. 하지만 다수의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강남 피부과 원장', '강남 피부과 의사', '피부과를 운영하는' 등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모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세 개로 각 구독자 수 약 67만 명, 28만 명, 7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은 개설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구독자가 약 70만 명 가까이 늘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모 원장이 게재한 영상, 게시글 등에는 '피부과 의사가 얘기해주는 피부 좋은 사람들의 특징', '강남피부과 원장이 알려주는 흉터 색소침착 남지 않는 후관리', '강남 피부과 원장이 매일 사용하는 약국 꿀템' 등 시청자가 이모 원장을 피부과 전문의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문구가 담겼다. 현재는 ‘피부과’ 문구가 빠졌다.
비전문의가 피부과로 진료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전문의 과정을 마치지 않은 일반의도 일정 기간 연수를 받으면 해당 과 진료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마치 피부과 전문의라고 믿게 표시하는 건 별개 이야기다.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이모 원장을 형사고발 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90조, 제77조 제2항,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3호 등에 있다. 제90조와 제77조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처벌된다. 또 제89조와 제56조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불법 의료광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유권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지난 3월 한 피부과 전문의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복지부는 제56조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 광고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모 원장은 지난 7월 경찰 조사를 받고 8월 '피부과 원장' 등 문제가 되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나, 구독자 수 28만 명의 채널과 인스타그램에는 8일인 현재까지도 ‘피부과 원장’이라는 문구가 남아있다.
피부과 전문의는 수련 중 다양한 외래·입원 환자를 보고, 다른 과의 의뢰 자문을 해결하면서 피부 증상으로 중증 질환 여부, 주변 조직 상태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익힌다.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피부과학교실에서 부작용으로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74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 전문의 의원보다 비전문의 의원에서 유발된 사례가 6배 더 많았다. 비피부과 의사가 진료 후 발생한 부작용이나 사고는 ▲피부미용시술 부작용(86.7%) ▲피부질환 부작용(63.9%) ▲피부미용시술 사고(47.6%) ▲피부질환 사고(18%) 순이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보낸 8명 중 절반은 피부과 문구를 지웠고, 절반은 반응이 없었다"며 "이모 원장이 진료과목 피부과로 문구를 수정하자, 반응 없던 채널에서도 따라서 문구를 수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 현재 이모 원장은 '진료과목 피부과' 문구도 지웠다.
유튜버의 소속 병원을 검색하면 쉽게 피부과 전문의인지 파악할 수 있다.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라면 홈페이지, 간판 등에 '피부과 전문의' 문구가 적힌 빨간색 사각형 로고를 사용한다. 또 '피부과'와 '의원'을 순서대로 붙여 쓰지 않았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대한피부과의사회의 전문의 찾기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피부과 전문의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피부과 전문의만 피부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 피부과 개원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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