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
주말농장·전원생활 쉽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입니다. 현행법상 농자재 보관이나 작업 중 일시 휴식만 가능할 뿐 주거·숙박용으로는 쓸 수 없는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 국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민심(긍정 답변 비율 80.8%)을 확인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과 별도입니다. 단,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놓을 수 있으며 화재 대비용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둬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은 3년, 사용 기간 연장은 3회 허용됩니다. 최장 1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농막 양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농막에도 연면적(20㎡ 이내)과 별개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을 한 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