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계단서 밀어 살해한 아들… 검색어가 밝힌 범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그가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검색어가 명확한 타살 정황으로 작용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9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살인’ 등 검색
존속살해 혐의 30대 아들, 무기징역
어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그가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검색어가 명확한 타살 정황으로 작용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9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7시쯤 경남 남해군 남해읍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어머니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사고였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 휴대전화에 기록된 포털사이트 검색어가 확인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살인’ 등 단어를 검색한 점으로 미뤄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외선물 투자 실패 때문에 범행 전 수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정에 갔다가 처음 사봤는데”…연금복권 1등 당첨
- ‘버닝썬’ 빅뱅 승리, 1년 6개월 복역 마치고 출소
- 죽을 때까지 때려도 몰라…아동학대 사각지대 ‘홈스쿨링’
-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 때리면서도…‘이불 속에서’ 웃는 민주당
- 캄캄한 하늘서 번쩍번쩍…‘튀르키예 강진’ 의문의 빛 [영상]
- ‘눈에는 눈’…中다롄공항도 한국발 입국자에 ‘흰색 비표’
- 마돈나, 외모비하 악성 댓글에 “나이 차별·여성 혐오”
- [단독] 풀린 눈으로 서성인 공시생…주머니엔 필로폰 20봉지
-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경찰 조사…“심려 끼쳐 죄송”
- 새벽 공포의 10대 패싸움… 벽돌에 흉기에 소화기까지